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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공공사업 수행과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01.
토지수용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공사업 수행과 사유재산 보상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나 건물 또는 해당 부지에 설치된 지장물 등을 사유재산으로 보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이루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릅니다. 토지보상법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세부적인 설명과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의 대상
토지보상 전문가의 절차 안내 및 협의 진행에 대해 컨설팅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02.
토지수용의 사업은 크게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공익사업과 개별적인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공익사업이 목적인 토지수용 사업은 시행자가 대부분 국가기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과 같이 일부 민간시행자의 사업인정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공익사업을 위해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도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호간의 절차나 보상금액에 대해서 안내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보상사업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행사의 공사가 늦춰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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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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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석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조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 및 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및 가스관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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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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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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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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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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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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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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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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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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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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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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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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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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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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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도로법 제9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