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KDC보상사업본부
손실보상업무의 절차
1
기본조사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기본조사 시작
-
해당 현장의 기초조사를 위한 허가를 받아 현장확인 및 토지 · 물건 조사 시작
약 15일 소요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기본조사 근거로한 소유자 및 관계인 조사
-
건축물대장 등 자료 수집
-
세부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 진행 계획 수집
약 15일 소요
3
보상계획 공고, 열람
-
해당 지자체에 보상계획열람공고 의뢰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4일이상 열람
-
토지소유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 가능
법정기간
14일 이상
4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사업시행자 · 관할 시·도지사 · 토지소유자 총 3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감정평가
-
각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 산술평가액으로 최종 보상 금액을 산정
약 50일 소요
손실보상 협의
-
보상금액 산정 후 소유주 및 관계인에 보상협의요청서 송부
-
보상금액, 협의기간 및 절차 등 안내
-
이를 바탕으로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
-
소유주 및 관계인은 협의요청서 확인 후 보상금액 협의결정
5
법정기간
30일 이상
총3차 협의 진행 권고
협의성립 시
-
협의 성립 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보상절차 종결
6
수용재결
-
토지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
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
수용재결 감정평가사 산정 (2인)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약 3개월 이상 소요
재결수용 시
-
재결확정 시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
-
수용절차 종결
이의재결
-
이의재결 신청,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재결 감정평가
7
착수 후
7개월
~ 10개월 소요
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신청 후 약 5개월 소요
이의재결수용 시
-
재결확정
8
행정소송
-
정보공개청구
-
감정평가 등 분석
-
소장 제출
재결서 정본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행정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