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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KDC보상사업본부

​​손실보상업무의 절차

​" 토지보상업무의 핵심, 협의 "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서까지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토지수용업무가 진행됩니다. 보상 협의는 30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서면, 유선통화, 면담 등의 형태로 총 3차례 보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지만 이를 가지고 협의에 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이기에 보다 신중한 협의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각종 조서의 작성, 실제 토지 및 물건의 측량 등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무엇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의 진행 시, 소유자와의 의견 조율 및 수용재결 절차진행을 위한 조서작성 등의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업지연을 막고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업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업무진행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본조사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기본조사 시작 

  • 해당 현장의 기초조사를 위한 허가를 받아 현장확인 및 토지 · 물건 조사 시작

약 15일 소요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기본조사 근거로한 소유자 및 관계인 조사

  • 건축물대장 등 자료 수집

  • 세부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 진행 계획 수집

약 15일 소요

3

보상계획 공고, 열람

  • 해당 지자체에 보상계획열람공고 의뢰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4일이상 열람

  • 토지소유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 가능

법정기간

14일 이상

4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사업시행자 · 관할 시·도지사 · 토지소유자 총 3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감정평가

  • 각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 산술평가액으로 최종 보상 금액을 산정

약 50일 소요

손실보상 협의

  • 보상금액 산정 후 소유주 및 관계인에 보상협의요청서 송부

  • 보상금액, 협의기간 및 절차 등 안내

  • 이를 바탕으로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

  • 소유주 및 관계인은 협의요청서 확인 후 보상금액 협의결정

5

법정기간

30일 이상

총3차 협의 진행 권고

​협의성립 시

  • 협의 성립 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보상절차 종결

6

수용재결

  • 토지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 ​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 ​수용재결 감정평가사 산정 (2인)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약 3개월 이상 소요

재결수용 시

  • 재결확정 시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

  • 수용절차 종결

이의재결

  • 이의재결 신청,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재결 감정평가

7

착수 후

​7개월

~ 10개월 소요

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신청 후 약 5개월 소요

이의재결수용 시

  •  재결확정

8

행정소송

  • 정보공개청구

  • 감정평가 등 분석

  • ​소장 제출

재결서 정본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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