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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보상사업부
토지수용이란?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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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이전비 (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 하거나
이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절